유족 기초연금 계산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유족기초연금을 계산합니다. 레이와 8년 4월 개정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 유족 기초연금 | 엔/년 |
| 일시금 | 엔 |
- 계산식(레이와 8년 4월 이후)
- 유족기초연금 = 기본액 + 자녀 가산액(제1,2자녀는 각 243,800엔, 제3자녀 이후는 각 81,300엔)
- 기본액: 신규 판정자(쇼와 31년 4월 2일 이후 출생자): 847, 300엔, 기존 수급자(쇼와 31년 4월 1일 이전 출생자): 844, 900엔
- (※1) 대상자가 되는 자녀란
- 18세가 되는 연도의 말일(3월 31일)이 지나지 않은 자녀
- 20세 미만이며 장애연금의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자녀
- 자녀가 유족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의 가산은 제2 자녀 이후부터 적용한다.
※계산 결과 및 정보 등에 관하여 본 사이트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개별 상담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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