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연도별 과세)
1 연도 동안 증여된 총액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증여세(헤이세이 27년 이후)
- 증여세 = (증여액 - 110만) x 속산표의 세율 - 속산표의 공제액
- 연간 110만 엔의 기초 공제가 있습니다.
- 특례 증여 : 직계 존속(조부모나 부모 등)으로부터 18세 이상의 자녀·손자 등에게 하는 증여.
- 일반 증여 : 특례 증여 이외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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