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상속시 정산 과세 제도)
상속시 정산 과세 제도를 이용한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증여세(상속시 정산 과세 제도)
- 2023년도까지 증여세 = ( 증여액 - 공제액 최고 2500만 ) x 0.2
- 2024 연도 이후 증여세 = ( 증여액 - 공제액 최대 (2500만 + 110만) ) x 0.2
- 60세 이상의 부모나 조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나 손주에게 하는 증여.
-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증여 재산은 상속 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로 정산됩니다.
-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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