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험·공제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는 아르바이트 한도액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로자가 소득세, 주민세, 사회보험, 공제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 한도액을 계산합니다.
- 소득세의 벽
- 연소득이 103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103만 엔의 벽 = 급여소득 공제액 55만 엔 + 기초공제액 48만 엔 (R2년 이후)
- 주민세의 벽
- 연소득이 10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주민세가 과세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100만 엔이 98만 엔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 100만 엔의 벽=급여소득 공제액 65만 엔 + 주민세 비과세 공제액 35만 엔
- 사회보험의 벽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1) 주당 근로시간이나 월 근무일수가 상시 고용자의 4분의 3 이상인 경우
- (2) 주당 근로시간이나 월 근무일수가 상시 고용자의 4분의 3 미만이라도 다음의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2)
- 주당 20 시간 이상의 근로
- 고용 기간이 2 개월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 종업원 수가 101명 이상(2024년 10월 이후는 51명 이상)
- 학생 이외인 경우
- 월급이 8.8만 엔 이상(연봉 약 106만 이상)인 경우
- (3) 연소득이 13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 (주의) 사회보험상에서는 교통비도 연소득에 포함됩니다.
- 배우자 특별 공제 기준선
- 배우자의 연소득이 150만 초과 시… 남편의 공제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 배우자의 연소득이 201만 6천 엔 이상... 남편의 공제액은 0엔
근로 학생 공제가 적용되면 103만 엔이 130만 엔까지 비과세되지만, 부모의 부양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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