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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험·공제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는 아르바이트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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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로자가 소득세, 주민세, 사회보험, 공제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 한도액을 계산합니다.
당신은?

소득세의 벽

연소득이 103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03만 엔의 벽 = 급여소득 공제액 55만 엔 + 기초공제액 48만 엔 (R2년 이후)


주민세의 벽

연소득이 10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주민세가 과세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100만 엔이 98만 엔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100만 엔의 벽=급여소득 공제액 65만 엔 + 주민세 비과세 공제액 35만 엔


사회보험의 벽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 주당 근로시간이나 월 근무일수가 상시 고용자의 4분의 3 이상인 경우

(2) 주당 근로시간이나 월 근무일수가 상시 고용자의 4분의 3 미만이라도 다음의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2)

  • 주당 20 시간 이상의 근로

  • 고용 기간이 2 개월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 종업원 수가 101명 이상(2024년 10월 이후는 51명 이상)

  • 학생 이외인 경우

  • 월급이 8.8만 엔 이상(연봉 약 106만 이상)인 경우


(3) 연소득이 13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주의) 사회보험상에서는 교통비도 연소득에 포함됩니다.


배우자 특별 공제 기준선

배우자의 연소득이 150만 초과 시… 남편의 공제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배우자의 연소득이 201만 6천 엔 이상... 남편의 공제액은 0엔


근로 학생 공제가 적용되면 103만 엔이 130만 엔까지 비과세되지만, 부모의 부양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산 결과나 정보 등에 대해 본 사이트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개별 상담은 일절 응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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