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UI(Beta)를 사용 중입니다.기존 UI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는 기계 번역으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keisan일상생활과 업무에 도움이 되는 고정밀 계산 사이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휴업 기간 계산

북마크 관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휴업 기간을 계산합니다.
출산 예정일
년
월
일
출산일
출산 예정인 자녀 수
명

출산 전 휴업

노동기준법(※1)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자연 분만 예정일의 42일 전부터 출산일까지가 산전 휴직 기간이 됩니다. (행정통달 쇼와 26.4.2 부발 113호) 다태아의 경우 42일이 98일이 됩니다. 또한 공무원은 2주 일찍 출산휴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법정 기준보다 더 관대하게 42일보다 이전부터 산전휴가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전에 의사의 진단을 통해 제왕절개 분만 예정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예정일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의 출산수당은, 출산일(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 예정일)의 42일 전~출산일까지가 산전휴가 기간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출산일시금·출산수당·육아휴직급여의 계산를 참조해 주십시오.



산후 휴직

출산일 다음 날부터 56 일간.



육아휴직 기간

기본적으로는 자녀의 1세 생일 전날까지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아빠·엄마 육아휴직 플러스’ 제도에 따라 1세 2개월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없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출생 시 육아휴직

‘출생 시 육아휴직’(통칭 ‘산후 아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출생 후 8주 이내의 자녀를 양육하는 산후휴직 중이 아닌 남녀 근로자입니다. 산후 아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자녀 출생 후 8주 이내의 기간 중 4주(28일) 이내, 2회까지 분할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입니다.

이 계산에 대한 고객 피드백이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