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휴업 기간 계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휴업 기간을 계산합니다.
- 출산 전 휴업
- 노동기준법(※1)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자연 분만 예정일의 42일 전부터 출산일까지가 산전 휴직 기간이 됩니다. (행정통달 쇼와 26.4.2 부발 113호) 다태아의 경우 42일이 98일이 됩니다. 또한 공무원은 2주 일찍 출산휴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회사에 따라서는 법정 기준보다 더 관대하게 42일보다 이전부터 산전휴가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전에 의사의 진단을 통해 제왕절개 분만 예정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예정일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 건강보험의 출산수당은, 출산일(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 예정일)의 42일 전~출산일까지가 산전휴가 기간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출산일시금·출산수당·육아휴직급여의 계산를 참조해 주십시오.
- 산후 휴직
- 출산일 다음 날부터 56 일간.
- 육아휴직 기간
- 기본적으로는 자녀의 1세 생일 전날까지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아빠·엄마 육아휴직 플러스’ 제도에 따라 1세 2개월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없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출생 시 육아휴직
- ‘출생 시 육아휴직’(통칭 ‘산후 아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출생 후 8주 이내의 자녀를 양육하는 산후휴직 중이 아닌 남녀 근로자입니다. 산후 아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자녀 출생 후 8주 이내의 기간 중 4주(28일) 이내, 2회까지 분할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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