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비 손금 불산입액 계산
교제비의 손금 불산입액을 계산합니다.
| 손금산입액 | 엔 |
| 손금 불산입액 | 엔 |
| 교제비 합계 | 엔 |
- 사외 접대 식음료비 (※1)
- 1인당 5000엔을 초과하는 금액이 대상이 됩니다.
- 1인당 5000 엔 이하(명세 기록 있음)는 접대비가 아닌 회의비가 됩니다.
- 기타 접대비 (※2)
- 사내 식대 + 식대 이외의 접대비(연말 선물, 기념품비, 골프비, 픽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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