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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퇴직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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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의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기본액
퇴직 사유
퇴직일의 월봉
엔
근속 연수
년근속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공제한 후의 연수(※1)
조정액 (※2)
직원 구분
기간개월
직원 구분
기간개월
직원 구분
기간개월
조기 퇴직 모집 제도
(※3)
기본액 엔
조정액 엔
퇴직금(합계) 엔
퇴직수당=기본액(퇴직일 급여 월액×퇴직 사유별·근속 기간별 지급률×조정률)+조정액

(※1) 공제 기간이 있는 경우 근속 기간에서 공제합니다.
휴직·정직·육아·자기계발(1/2) ・・1/2로 계산
   전속·자기계발(1/1) ・・1/1로 계산
1세 미만 육아・・・1/3로 계산

(※2) 재직 기간 중의 구분(직위)과 재적 월수를 상위 순서대로 합산하여 60개월분.
(※3) 정년 전 6개월 초과 ~ 15년 이내에서 근속 기간이 20년 이상인 직원.

・봉급 감액 개정 이외의 사유(강등, 봉급표 간 이동 등)로 감액 경험이 있는 경우, 본 라이브러리에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퇴직 사유로 정리 등을 선택하고,근무 연수가 4년 이하인 경우의 법 제6조의5의 최저 보장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및 정보 등에 관하여 본 사이트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개별 상담은 일절 응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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