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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기초연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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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기초 연금을 계산합니다. 레이와 8년 4월분(6월 15일 지급분)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대상자의 연금 기본액
지급 요건
(※1)
자녀 수
(※2)
전년도 소득
엔
장애 기초연금 엔 / 년 (장애 등급이 1급인 경우)
〃    엔 / 년 (장애 등급이 2급인 경우)


(※1) 지급 요건

다음 3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링크 참조)


  • (1)초진일 요건 : 국민연금 가입 기간 내에 초진일이 있어야 합니다. 20세 미만의 사람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초진일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2) 장애 상태 요건 : 장애 등급이 1급, 2급이어야 합니다.

  • (3) 보험료 납부 요건 : 초진일이 있는 달의 두 달 전까지의 공적연금 가입 기간 중 2/3 이상의 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납부되었거나 면제되었어야 하며, 또는 초진일 전날에 65세 미만이고, 초진일이 있는 달의 두 달 전까지의 1년 동안 보험료 미납이 없어야 합니다. 단, 20세 이전의 연금 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초진일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 요건이 없습니다.


20세 미만일 때 초진일이 있는 경우, 지급에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2) 자녀 요건


  • 18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말일(3월 31일)이 지나지 않은 자녀

  • 20세 미만이며 장애 등급 1급 또는 2급인 장애인


계산식


  • 【1급】 = 기본액 × 1.25 + 자녀 가산액

  • 【2급】 = 기본액 + 자녀 가산액



  기본액: 신규 판정자(67세 이하인 분): 847, 300엔, 기존 판정자(68세 이상인 분): 844, 900엔

(제1, 2 자녀는 각 243, 800 엔, 제3 자녀 이후는 각 81, 300 엔)


※계산 결과 및 정보 등에 대해 본 사이트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개별 상담은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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