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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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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과 소득세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총소득금액
엔(※1)
1년 동안 실제로 지불한 의료비
엔
보험금 등으로 보전되는 금액
엔
소득 공제액
엔(※2)
의료비 공제액 엔
소득세 환급액 엔

의료비 공제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기타 친족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의료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액(최대 200만 엔) =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 총액 – 보험금 등으로 보전되는 금액 – 10만 엔(소득이 200만 미만인 경우 소득의 5%)
(※1) 원천징수표의 ‘급여소득 공제 후 금액(조정 공제 후)’
(※2) 원천징수표의 ‘소득 공제액 합계’

※계산 결과 및 정보 등에 관하여 본 사이트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개별 상담은 일절 응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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