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 계산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과 소득세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 의료비 공제액 | 엔 |
| 소득세 환급액 | 엔 |
- 의료비 공제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기타 친족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의료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액(최대 200만 엔) =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 총액 – 보험금 등으로 보전되는 금액 – 10만 엔(소득이 200만 미만인 경우 소득의 5%)
(※2) 원천징수표의 ‘소득 공제액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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