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후 근무했을 경우의 연금 증가액 계산
60세 이후에도 후생연금에 가입하여 근무한 경우의 연금 증가액 추정치를 계산합니다.
| 노령기초연금 전액 | 엔 |
| 보수 비례 부분 증가액 | 엔 |
| 경과적 가산액 | 엔 |
| 월 수 | 개월 |
| 연금 증가액 합계 | 엔(연간 증가액) |
- 60세 이후 근무했을 경우의 연금 증액액
- 증액액 = 노령 후생연금의 보수 비례 부분 + 노령 후생연금의 경과적 가산액
- ・보수 비례 부분・・평균 표준 보수 월액이나 근로 개월 수에 비례하여 연금이 증가합니다.
- ・경과적 가산액・・60세까지의 후생연금 가입 기간이 480개월 이상인 사람은 증액할 수 없습니다.
- 보수 비례 부분의 계산식
- 평균 표준 보수 월액 × 5.481 / 1000 × 60세 이후의 보험료 가입 개월 수
- (※1) 평균 표준 보수액은 ‘각 월의 표준 보수 월액 총액’과 ‘표준 상여액 총액’의 합계액을 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경과적 가산액의 계산식
- 경과적 가산(쇼와 21년 4월 2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 = A - B
- A = 레이와 7년 후생연금의 정액 단가(1, 734엔 또는 1, 729엔) × 후생연금 총 가입 개월 수 (한도 480개월)
- B = 레이와 7년의 노령기초연금 만액(831, 700 엔 또는 829, 300 엔) × 20세~60세 후생연금 가입 개월 수/480
- 후생연금 가입 기간이 20세 미만과 60세 이후의 두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각 유효 기간에 배분하여 60세 이후의 금액을 계산합니다.
후생연금 가입 기간에는 국민연금에만 가입했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나 정보 등에 관하여 본 사이트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개별 상담은 응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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