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UI(Beta)를 사용 중입니다.기존 UI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는 기계 번역으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keisan일상생활과 업무에 도움이 되는 고정밀 계산 사이트

원천징수표(급여소득) 레이와 7 연도분~

북마크 관리
급여 소득자의 원천징수표를 계산합니다. 레이와 7 연도분 이후 대상
년
<수급자>
연소득
엔지급 금액
장애인
과부/한부모에 대한 공제 대상
근로 학생
<배우자>
공제 대상
배우자 합산 소득
엔필요 경비(급여소득공제 등)를 제외한 금액
<부양가족 수> (배우자 제외)
      일반(16~18세)
명
      특정(19~22세)
명총소득금액 58만 엔 이하인 분
      성년(23~69세)
명
      노부모(70세~)
명
그중 동거명
<장애인 수> (수급자 제외)
      일반 장애인
명
      특별 장애인
명
그중 동거명
<특정 친족 특별 공제> (합계 소득 62만 엔 초과 ~ 123만 엔 이하인 분)
 특정 친족 특별 공제(19~22세) 1
엔총소득 금액
 특정 친족 특별 공제(19~22세) 2
엔총소득 금액
 특정 친족 특별 공제(19~22세) 3
엔총소득 금액
 특정 친족 특별 공제(19~22세) 4
엔총소득 금액
<소득금액 특별공제>
소득금액 특별공제 대상
※소득금액 조정 공제에 사용
<보험료 등의 공제>
사회보험료 등의 금액
엔포함되는 소규모 기업 공제 등 부담금
생명보험료 공제액
엔일반 생명/간병 의료/개인 연금의
공제액 합계 중 최고 12만 엔
지진 보험료 공제액
엔최대 5만 엔
<주택 취득 등 공제>
주택 취득 등 특별 공제액
엔
레이와 8년도 분 세제 개정 대응
⑴ 기초공제
합계 소득 금액에 따라 기초공제액이 개정되었습니다.
⑵ 급여소득공제
65만 엔의 최저 보장액이 74만 엔으로 인상되었습니다.
⑶ 부양가족 등의 소득 요건 개정
부양가족 및 동일 생계 배우자의 소득 요건이 62만 엔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근로 학생의 소득 요건이 89만 엔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레이와 8년도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
⑴ 부양공제 등(변경) 신고서
⑵ 특정 친족 특별공제 신고서
⑶ 기초공제 신고서
⑷ 배우자공제 등 신고서
⑸ 소득금액 조정공제 신고서
⑹ 보험료 공제 신고서
⑺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 신고서

※ 계산 결과 및 정보 등에 관하여 본 사이트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개별 상담은 일절 응대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에 대한 고객 피드백이 아직 없습니다.

원천징수표(급여소득) 레이와 7 연도분~ | Keis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