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표(급여소득) 레이와 7 연도분~
급여 소득자의 원천징수표를 계산합니다. 레이와 7 연도분 이후 대상

레이와 8년도 분 세제 개정 대응
⑴ 기초공제
합계 소득 금액에 따라 기초공제액이 개정되었습니다.
⑵ 급여소득공제
65만 엔의 최저 보장액이 74만 엔으로 인상되었습니다.
⑶ 부양가족 등의 소득 요건 개정
부양가족 및 동일 생계 배우자의 소득 요건이 62만 엔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근로 학생의 소득 요건이 89만 엔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레이와 8년도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
⑴ 부양공제 등(변경) 신고서
⑵ 특정 친족 특별공제 신고서
⑶ 기초공제 신고서
⑷ 배우자공제 등 신고서
⑸ 소득금액 조정공제 신고서
⑹ 보험료 공제 신고서
⑺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 신고서
※ 계산 결과 및 정보 등에 관하여 본 사이트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개별 상담은 일절 응대하지 않습니다.
⑴ 기초공제
합계 소득 금액에 따라 기초공제액이 개정되었습니다.
⑵ 급여소득공제
65만 엔의 최저 보장액이 74만 엔으로 인상되었습니다.
⑶ 부양가족 등의 소득 요건 개정
부양가족 및 동일 생계 배우자의 소득 요건이 62만 엔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근로 학생의 소득 요건이 89만 엔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레이와 8년도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
⑴ 부양공제 등(변경) 신고서
⑵ 특정 친족 특별공제 신고서
⑶ 기초공제 신고서
⑷ 배우자공제 등 신고서
⑸ 소득금액 조정공제 신고서
⑹ 보험료 공제 신고서
⑺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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