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선 적립금의 타당성 확인
작성자: goikenbd 님실행 횟수: 2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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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선 적립금 금액(기준) | ~ 엔/월(평균값) (엔/월) |

★계산 결과에는 기계식 주차장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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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수선적립금 금액(기준)’의 산출 근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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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선적립금 액(기준)’은 ‘아파트 수선적립금에 관한 가이드라인(헤이세이 23년 4월 국토교통성 제정)’에 따라 산출하고 있습니다.
■ ‘수선적립금 액(기준)’은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1) 주로 구분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주거 전용 단동형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2)‘장기 수선 계획 작성 가이드라인(헤이세이 20년 6월 국토교통성 제정)’에 대체로 부합하여 작성된 장기 수선 계획 사례(84건)를 수집·분석하여, 신축 시점부터 30년 동안 필요한 수선 공사비 총액을 해당 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적립하는 방식(균등 적립 방식)에 따른 월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3) 사례(84건) 간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평균값’과 함께 ‘사례의 3분의 2가 포함되는 범위’를併せて 표시하고 있습니다.
(4) 초고층 아파트(일반적으로 20층 이상)는 외벽 등의 수리를 위한 특수한 비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용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등의 이유로 수리 공사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20층 이상】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5) 특별 대피 계단 등의 설치가 의무화되는 【15~19층】 아파트의 경우, 공급량이 적고 기준 산정에 사용할 사례도 충분하지 않습니다.따라서, 【15~19층】 아파트의 기준에 대해서는 【15층 미만】의 기준과 【20층 이상】의 기준 사이에 포함되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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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수선적립금 금액(기준)’의 산출 근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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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선적립금 액(기준)’은 ‘아파트 수선적립금에 관한 가이드라인(헤이세이 23년 4월 국토교통성 제정)’에 따라 산출하고 있습니다.
■ ‘수선적립금 액(기준)’은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1) 주로 구분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주거 전용 단동형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2)‘장기 수선 계획 작성 가이드라인(헤이세이 20년 6월 국토교통성 제정)’에 대체로 부합하여 작성된 장기 수선 계획 사례(84건)를 수집·분석하여, 신축 시점부터 30년 동안 필요한 수선 공사비 총액을 해당 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적립하는 방식(균등 적립 방식)에 따른 월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3) 사례(84건) 간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평균값’과 함께 ‘사례의 3분의 2가 포함되는 범위’를併せて 표시하고 있습니다.
(4) 초고층 아파트(일반적으로 20층 이상)는 외벽 등의 수리를 위한 특수한 비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용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등의 이유로 수리 공사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20층 이상】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5) 특별 대피 계단 등의 설치가 의무화되는 【15~19층】 아파트의 경우, 공급량이 적고 기준 산정에 사용할 사례도 충분하지 않습니다.따라서, 【15~19층】 아파트의 기준에 대해서는 【15층 미만】의 기준과 【20층 이상】의 기준 사이에 포함되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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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른 계산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조해 주십시오.
【아파트】수선적립금의 타당성 확인【개정판 2】
https://keisan.site/exec/user/1635579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