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용: 실수령 이자에서 원천징수액을 역산
작성자: kaimon 님실행 횟수: 137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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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기재된 수취 이자액은 원천징수된 금액입니다. 법인의 경우 이 원천징수액은 환급되므로 그에 따라 계산을 합니다.
계산식은 ‘세전 이자 = 실수령액 ÷ (1-0.15315) 사사오입, 국세 = 세전 이자 × 0.15315’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보증해 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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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전 이자 | 엔 |
| 국세 | 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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