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액 (자택용)
작성자: numeri 님실행 횟수: 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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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이나 별장 등 비사업용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및 소득세, 주민세를 계산합니다.
건물 개보수(리모델링) 비용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 감가상각 기간 | , 상각률(정액법) |
| 경과 연수 | , 감가상각비 엔 |
| 양도차익 | 엔, 소유 년 이상 |
| 과세 양도소득 엔(3,000만 엔 공제 적용) | |
| ------------------ | |
| 소득세 | 엔, |
| 주민세 | 엔, |
| 세금 합계 | 엔, |
・취득비 = 토지 대금 + 건물 대금 - 감가상각비 + 구입 경비
・양도이익 = 양도가격 - 취득비 - 양도비용
・과세 양도소득 = 양도소득 - 3,000만 엔
・과세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 + 주민세
3,000만 엔의 특별 공제(적용 조건 있음)
단기 양도소득(소유 5년 이하): 30.63% +9%
장기 양도소득(소유 5년 초과): 15.315% +5%
소유 10년 초과 시 6,000만 엔까지: 10.21% +4%
・양도이익 = 양도가격 - 취득비 - 양도비용
・과세 양도소득 = 양도소득 - 3,000만 엔
・과세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 + 주민세
3,000만 엔의 특별 공제(적용 조건 있음)
단기 양도소득(소유 5년 이하): 30.63% +9%
장기 양도소득(소유 5년 초과): 15.315% +5%
소유 10년 초과 시 6,000만 엔까지: 10.2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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