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이스 제도 도입에 따른 면세 사업자의 소득 변화
작성자: k2so 님실행 횟수: 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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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에 소비세가 인상될 경우, 그로부터 4년 후에 인보이스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로 인해 면세 사업자의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시산을 해보겠습니다.
'세율 인상 전 매출'에는 1년 동안의 '세금 포함 매출'을, '세율 인상 전 경비'에는 1년 동안의 '세금 포함 경비'를 입력해 주십시오. 임대료는 포함하지 마십시오(향후 지원 예정).
| 인보이스 제도 도입 후의 매출 | 엔 |
| 세금 인상 후의 경비 | 엔 |
| 현재 소득 | 엔 |
| 인보이스 제도 도입 후의 소득 | 엔 |
| 소득의 변화 | 엔 |
| 과세 사업자를 선택한 경우의 소득 | 엔 |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모두 소비세를 의미합니다.
소득세 등 다른 세금에 대해서는 일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매출과 경비 모두 세금 제외 기준으로는 변함이 없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보이스 제도 도입은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장기간의 경과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4년 후에 갑자기 계산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 사업자를 선택한 경우의 소득’은 증세나 인보이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경우).
※경비가 매출의 절반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 제도를 적용하여 소비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간이과세 제도에서는 매출에 따른 소비세의 절반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서비스업의 경우. 업종에 따라 다름). 이 페이지의 계산에서도 이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소득세 등 다른 세금에 대해서는 일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매출과 경비 모두 세금 제외 기준으로는 변함이 없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보이스 제도 도입은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장기간의 경과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4년 후에 갑자기 계산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 사업자를 선택한 경우의 소득’은 증세나 인보이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경우).
※경비가 매출의 절반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 제도를 적용하여 소비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간이과세 제도에서는 매출에 따른 소비세의 절반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서비스업의 경우. 업종에 따라 다름). 이 페이지의 계산에서도 이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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