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 제도의 소득 요건
작성자: suin 님실행 횟수: 9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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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 제도의 소득 요건과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합계액 = (아버지의 시·정·촌민세 과세표준액 + 어머니의 시·정·촌민세 과세표준액) × 6%
- (아버지의 시·정·촌민세 조정공제액 + 어머니의 시·정·촌민세 조정공제액)
※정령지정도시의 경우, ‘조정공제액’에 3/4을 곱하여 계산한다
합계액이
304,200엔 미만인 경우: 118,800엔 지급
154,500엔 미만인 경우: 396,000엔 지급
- (아버지의 시·정·촌민세 조정공제액 + 어머니의 시·정·촌민세 조정공제액)
※정령지정도시의 경우, ‘조정공제액’에 3/4을 곱하여 계산한다
합계액이
304,200엔 미만인 경우: 118,800엔 지급
154,500엔 미만인 경우: 396,000엔 지급
| 지급액 | 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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