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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수당 계산

작성자: na6 님실행 횟수: 35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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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일반직 직원에게 지급되는 주거수당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공익비, 주차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0을 입력해 주십시오.
월세
엔
공익비
엔
주차장 요금
엔
주거 수당액 엔
본인 부담액(임대료만) 엔
본인 부담금(공익비·주차비 포함) 엔
주거 수당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한다.
1. 스스로 거주하기 위해 주택(임대방 포함. 다음 호에서도 같다.)을 임차하여, 월 1만 6천 엔을 초과하는
 임대료(사용료 포함. 이하 같다.)를 지불하고 있는 직원(국가공무원숙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유료 숙사            
 를 대여받아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직원 및 그 밖의 인사원 규칙에서 정하는 직원을 제외한다.)
2. 제12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단신부임수당을 지급받는 직원 중, 배우자가 거주하기 위한   
 주택(국가공무원숙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유료 숙사 및 그 밖의 인사원 규칙에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을 임차하여 월 1만 6천 엔을 초과하는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자 또는 이들との 균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인사원 규칙에서 정하는 자
※ 이 계산식은 제1호에 해당하는 직원의 주거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거수당의 월액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직원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해당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전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직원: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직원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다음에서 정하는 금액(그 금액에 100엔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이를 버린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월 2만 7천 엔 이하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직원: 임대료의 월액에서 1만 6천 엔을 공제한 금액
나. 월 2만 7천 엔을 초과하는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직원: 월 임대료에서 2만 7천 엔을 공제한 금액의 2분의
1(그 공제한 금액의 2분의 1이 1만 7천 엔을 초과할 때는 1만 7천 엔)을 1만 1천 엔에 가산한 금액
2. 전항 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 전호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에 100엔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이를 버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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