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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정기 결정)

작성자: sampomich 님실행 횟수: 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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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4월, 5월, 6월 급여에서 정기 결정된 등급 및 보험료를 확인합니다.
각 달의 급여에 월할 통근 수당을 가산합니다. 6월 급여란에는 기본급 등 정액 수당만 기재하여, 초과근무 수당이 얼마까지 가산되어도 동일 등급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은 본인의 가입 보험자(요양보험료 유무 포함)의 요율로 수정해 주십시오.
4월 급여
엔
 건강보험료율%협회 건강보험(도쿄) 카이호(R8.4 값)
5월 급여
엔
 후생연금 보험료율%전국 일률
6월 급여
엔
여유 엔이 금액이 6월 급여에 포함되면 한 등급 높은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월 보수액 엔이상~ 엔미만(3개월 평균) 엔)
표준 보수 월액 천 엔건강보험료 엔후생연금 보험료 엔
건강보험 등급후생연금 등급
※ 정기 결정이 이루어지면, 9월 보험료 개정분부터 10월 급여에서 공제가 시작됩니다.
※ 근무일이 17일 미만인 달을 제외한 2개월 평균과 같은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 이에 반해 수시 개정은 모든 달의 근무일이 17일(단시간 근로자는 11일) 이상이어야만 시행됩니다. 수시 개정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계산식을 게재했습니다. 우측 상단의 검색창에서 검색하신 후 이용해 주십시오.
※ 정기 결정: 산정 기초 신고서, 수시 개정: 월액 변경 신고서
※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회사 담당자나 연금 사무소 등에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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