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UI(Beta)를 사용 중입니다.기존 UI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는 기계 번역으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keisan일상생활과 업무에 도움이 되는 고정밀 계산 사이트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작성자: sampomich 님실행 횟수: 6215

※ 이 라이브러리는 회원이 작성한 작품입니다. 본 사이트는 그 내용에 대해 관여하지 않습니다.

북마크 관리
지난 3개월 동안 매월의 ‘임금’, ‘달력 일수’, ‘근로일수’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월급(월례 수당 포함)과 일급·시급(초과근무 수당 포함)을 구분하여,
가장 최근 결산일을 기점으로 과거 3개월을 소급하여 기재합니다.
3개월분을 합쳐 첫 번째 행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달에 걸친 통근 수당은 월별로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전월 마감, 기본급 전월 지급, 초과근무 수당 당월 지급인 경우,
이를 한 세트로 묶어 같은 행에 입력해 주십시오.
달력 일수에는 휴일을 포함합니다.
전월 급여
엔
일급·시급엔
지지난달 급여
엔
일급·시급엔
지지난달 급여
엔
일급·시급엔
3개월의 달력 일수
일
  3개월간 근로 일수일
월급 합계 엔  일급 및 시급 합계 엔
원칙상 금액 엔최소 보장액 엔
평균 임금 엔
1전 미만은 버림. 필요 일수를 곱한 임금에 대해서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1엔 미만은 반올림.
산출된 값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십시오. 결과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 해고 예고 수당, 휴업 수당, 산재 휴업 보상, 감봉 제재

이 계산에 대한 고객 피드백이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