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급여 및 연금 실수령액 계산
작성자: Toshi2021 님실행 횟수: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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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 급여를 바탕으로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조건
급여 기초 공제: 48만 엔
연금 기초 공제: 110만 엔
급여 공제: 급여가
1,625,000 미만일 경우 550,000
1,800,000 미만일 경우 40%
3,600,000 미만일 경우 30% + 180,000
6,600,000 미만일 경우 20% + 540,000
8,500,000 미만일 경우 10% + 1,200,000
8,500,000 이상일 경우 1,950,000
연금 감액
월평균 급여 + 월평균 연금이 62만 엔을 초과하는 금액의 50%에 12를 곱한 금액
급여 기초 공제: 48만 엔
연금 기초 공제: 110만 엔
급여 공제: 급여가
1,625,000 미만일 경우 550,000
1,800,000 미만일 경우 40%
3,600,000 미만일 경우 30% + 180,000
6,600,000 미만일 경우 20% + 540,000
8,500,000 미만일 경우 10% + 1,200,000
8,500,000 이상일 경우 1,950,000
연금 감액
월평균 급여 + 월평균 연금이 62만 엔을 초과하는 금액의 50%에 12를 곱한 금액
| . 급여 계산 | |
| 엔급여 공제 | |
| 엔급여 소득(급여에서 급여 공제를 뺀 금액) | |
| 엔사회보험료 | |
| 엔국세 공제(기초 공제 + 사회보험 + 부양 공제) | |
| . 연금 계산 | |
| 엔월급 + 월 연금 | |
| 엔연금 월액과 급여 월액의 합계 중 62만 엔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연금 감액분 | |
| 엔연금 공제 | |
| 엔과세 대상 연금 | |
| . 세금 및 보험료 계산 | |
| 엔과세소득 국세(급여 + 연금에서) | |
| 엔소득세 | |
| 엔특별부흥세 | |
| 엔소득세 합계 = 소득세 + 부흥특별세 | |
| 엔주민세 | |
| . 실수령액 | |
| 엔명목 총액(급여+연금) | |
| 평균 월액 엔실수령액 | |
| 평균 월액 엔연금 실수령액 | |
| 평균 월액 엔총액 실수령액 |
소득 공제: 급여가
625,000 미만일 경우 550,000
1,800,000 미만일 경우 0.4배
3,600,000 미만일 경우 0.3배 + 18만
6,600,000 미만일 경우 0.2배 + 54만
8,500,000 미만일 경우 0.1배 + 120만
8,500,000 이상일 경우 195만
소득세 과세소득이
1,950,000 미만일 경우 5%
3,300,000 미만일 경우 10% - 97,500
6,950,000 미만일 경우 20% - 427,500
9,000,000 미만일 경우 23% - 636,000
18,000,000 미만일 경우 33% - 1,536,000
40,000,000 미만일 경우 40% - 2,796,000
40,000,000 이상일 경우 45% - 4,796,000
주민세: 과세 소득의 10%
625,000 미만일 경우 550,000
1,800,000 미만일 경우 0.4배
3,600,000 미만일 경우 0.3배 + 18만
6,600,000 미만일 경우 0.2배 + 54만
8,500,000 미만일 경우 0.1배 + 120만
8,500,000 이상일 경우 195만
소득세 과세소득이
1,950,000 미만일 경우 5%
3,300,000 미만일 경우 10% - 97,500
6,950,000 미만일 경우 20% - 427,500
9,000,000 미만일 경우 23% - 636,000
18,000,000 미만일 경우 33% - 1,536,000
40,000,000 미만일 경우 40% - 2,796,000
40,000,000 이상일 경우 45% - 4,796,000
주민세: 과세 소득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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