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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san일상생활과 업무에 도움이 되는 고정밀 계산 사이트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고용보험)

작성자: sampomich 님실행 횟수: 67

※ 이 라이브러리는 회원이 작성한 작품입니다. 본 사이트는 그 내용에 대해 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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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의 월급액 증명 시, 지난 2년 동안
11일 이상 근무한 달이 12개월 필요합니다. 단, 도중에 출산·육아·간병 휴직이나
상병 휴직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만큼 기본 2년을 연장합니다.
소급 기간이 4년이라고는 하지만, 누구나 4년 전까지 소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시점까지 소급 적용되는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번 출산 예정일, 출산 전 휴가 시작일, 실제 출산일을 입력하고,
과거의 휴직/휴업 기간도 최대 4회분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각 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입력해 주십시오.
(중복될 경우, 계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정일
년
월
일
실제 출산일
년
월
일
출산휴가 시작일
년
월
일(실제 출산 전 휴가 시작일을 입력해 주세요.)
쌍둥이 이상
휴직/휴업① 시작
년
월
일 ~ 
종료년
월
일
② 시작
년
월
일 ~ 
종료년
월
일
③ 시작
년
월
일 ~ 
종료년
월
일
④ 시작
년
월
일 ~ 
종료년
월
일
조회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육아휴직 시작일 전날부터 기산)
(구제) 소급 적용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출산 전 휴가 시작일 전날부터 기산)
아버지 육아휴직의 소급 기간을 조회할 경우, ‘출산 예정일’~
‘출산휴가 시작일’의 3개 란 모두에 ‘육아휴직 시작일’의 날짜를 입력해 주십시오.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도 마찬가지로, 이직일 ‘다음 날’의 날짜를 3개 란에
기입해 주십시오. (구제) 란에 출력된 결과가 해당됩니다.

육아휴직 전의 출산휴가 기간도 1의 휴업 기간으로 가산합니다(구제 제외).
(구제)란, ‘육아휴직 시작일’ 전날을 기점으로 산정했을 때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센터의 지시에 따라
‘출산전 휴가 시작일’ 전날을 기점으로 한 월급액 증명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산 예정일 등의 전후 관계, 괴리 등의 일관성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2년 이내에 30일 이상 휴업·휴직한 기간이 연장 대상입니다.
동일한 사유로 인한 단속적인 결근 등에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서의 구직 신청, 실업 관련 급여를 받지 않고 이직했다면 전직장 근무 기간도 가입 기간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그 사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단, 무직 기간은 휴직 기간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수급 자격 유무는 위의 소급 기간을 기준으로, 파란색으로 표시된 날짜로 구분된 각 월에 대해,
출근부 등과 대조하여 11일 이상 근무한 달이 12개월 있는지 계산하게 됩니다.

입력 패턴이 매우 다양하여 모두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출력 결과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소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십시오.

【참고 링크】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koyou/koyouhoken/data/toriatsukai_youryou.html
일반 제2(50153 이하)
육아휴직(59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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