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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san일상생활과 업무에 도움이 되는 고정밀 계산 사이트

사회보험(수시 개정)

작성자: sampomich 님실행 횟수: 15

※ 이 라이브러리는 회원이 작성한 작품입니다. 본 사이트는 그 내용에 대해 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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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의 수시 개정에 따른 계산 및 판정을 수행합니다.
고정 임금 변동이 있었던 지급 월을 기점 월(0월)로 하여, 기점 월부터 +2월까지의 3개월,
기준월을 기준으로 과거 9개월(-9월~-1월)을 합친 1년간의 기초 일수,
비고정 임금, 고정 임금(기준월~+2월의 3개월만)을 입력하면,
본칙의 3개월 평균, 예외의 1년 평균에 따라 각각 수시 개정이 가능한지 계산합니다.
기준월과 그 후 2개월만 입력하여 일반적인 수시 개정 판정도 가능합니다.

    기준 일수  비고정 임금  고정 임금
기준월
일
엔   
엔
+1월
일
엔   
엔  
+2월
일
엔   
엔
-9월
일
엔
-8월
일
엔
-7월
일
엔
-6월
일
엔
-5월
일
엔
-4월
일
엔
-3월
일
엔
-2월
일
엔
-1월
일
엔
(기존) 후생연금 표준보수월액천 엔(+2월 보험료에 해당)
기준월의 고정 임금
①합계 엔②평균액 엔
③합계 엔
④합계 엔⑤평균액 엔
③+④ 엔⑥평균액 엔
종전      등급 a  천 엔  등급 b  천 엔
②+⑤ 엔  등급 c  천 엔  등급 d  천 엔
②+⑥ 엔  등급 e  천 엔  등급 f  천 엔
판정: a 대 c c 대 e   a 대 e   
(3개월마다 수시로 개정) 1년 평균 )
입력 양식에 맞춰 표시된 결과입니다.
https://www.nenkin.go.jp/shinsei/kounen/tekiyo/hoshu/20180910.html

후생연금보험료(근로자 부담) ÷ 91.5 = 표준보수월액(천 엔)
총지급액=고정임금+비고정임금
건강보험의 표준보수월액은 후생연금과 동일하지만, 후생연금의 상한을 초과하거나 하한 미만의 경우
건강보험 고유의 월액이 적용되므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요율표를 확인해 주십시오.
1년 평균 적용은 제한됩니다. 연금 사무소, 건강보험 조합에 문의해 주십시오.
재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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