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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및 휴일 근로 시간의 상한

작성자: sampomich 님실행 횟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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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초과근무 및 휴일 근로 시간 상한(노동기준법 제36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을 산출합니다.
36협정에 있는 체크박스 중 하나인 ‘단월 100시간 미만, 복수월 평균
80시간 이하’에 대해, 지난 5개월간의 초과근무 및 휴일 근로 시간 실적을 입력
함으로써 이번 달의 상한 시간을 미리 산출합니다.달이 끝나고 계산해 보니
평균 시간 초과=법 위반,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은 너무 늦으므로,
월초에 법 위반이 되지 않는 이번 달의 상한 시간을 산출하여 미리 체크해 두는 것입니다.
전월
시간
분(월간 법정 휴일 근로시간 + 시간외 근로시간)
지지난 달
시간
분
3개월 전시간
분
4개월 전
시간
분
5개월 전시간
분
이번 달 한도 시간 분(다음 계산값 중 가장 작은 값)
2개월 평균 80시간 이내가 되는 남은 시간 시간 분
동 3개월 시간 분  같은 4개월 시간 분
같은 5개월 시간 분  동 6개월 시간 분
초기값은 팸플릿 18페이지 중단 박스 기사의 수치를 사용합니다.
https://www.mhlw.go.jp/content/001140962.pdf

평균 계산의 역산 방식입니다.이번 달만을 X로 두고, 지난 1개월부터 5개월까지의
시간 외 및 휴일 근로 시간 합계 ÷ 월 수 = 평균 시간(80시간 이하)
(이번 달을 제외한) 각 월의 근로 시간 합계 + X = 평균 시간 × 월 수
X = 평균 시간 × 월 수 - 각 월의 근로 시간 합계

이번 달 상한 = 80 × 월 수(2~6) - 지난 1~5개월간 누적 시간

산출된 시간 중 최저값을 채택합니다. 단, 최저값이 100시간 이상인 경우,
동조 동항 제2호를 적용하여 99시간 59분이 됩니다.

36협정에 정해진 월 한도, 연 한도, 횟수 등 다른 상한
수치에 먼저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해당 수치가 상한이 됩니다.

산출값에 대해서는 인용 이외의 방법으로 재검산하지 않았습니다. 보증하지 않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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