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시간의 총 한도
작성자: sampomich 님실행 횟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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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무 체계는 법정 근로 시간(일 8시간, 주 40시간)의 예외로서,
미리 정해진 근무 시간이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 설정된 시간대로 근무하게 하는 한
초과근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식은 미리 설정해 둘 수 있는 총 허용 시간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미리 정해진 근무 시간이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 설정된 시간대로 근무하게 하는 한
초과근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식은 미리 설정해 둘 수 있는 총 허용 시간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 일수 | 일 × 시간 ÷ 7=법정 총 한도 시간( 시간 분) |
변형(청산) 기간의 역일 수 × 40(44)(시간/주) ÷ 7(일/주) = 법정 총 한도 시간
달력에 없는 날짜(2월 30일 등)를 입력하면 오류로 0값이 반환될
수 있습니다. 1년을 초과하는 일수의 계산은 수행하지만, 노동기준법상 의미가 없습니다.
주 44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특례 사업으로 근로자 9명 이하의 사업장에 한정됩니다.
(특례 사업: 의료·복지, 도·소매, 기타 각종 접객업 등)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월 단위 변형 근로시간제 또는 플렉스타임제(월)입니다.
달력에 없는 날짜(2월 30일 등)를 입력하면 오류로 0값이 반환될
수 있습니다. 1년을 초과하는 일수의 계산은 수행하지만, 노동기준법상 의미가 없습니다.
주 44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특례 사업으로 근로자 9명 이하의 사업장에 한정됩니다.
(특례 사업: 의료·복지, 도·소매, 기타 각종 접객업 등)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월 단위 변형 근로시간제 또는 플렉스타임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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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일 수(기간)를 바탕으로 법정 총 근로 시간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