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분할 전 예금 인출
작성자: r921 님실행 횟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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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등 갑작스러운 자금 마련이 필요할 때, 유산 분할 전에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인출할 수 있는 제도
상속인이 자녀 3명이고 그중 한 명이 신청하는 경우, 상속 비율을 1/3로 입력하십시오.
| 인출 가능 금액 | 엔 |
제도 상세 정보
https://www.smbc.co.jp/kojin/souzoku/resources/pdf/souzoku_haraimodoshi_zenginkyo.pdf
자세한 내용은 예금 취급 금융기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https://www.smbc.co.jp/kojin/souzoku/resources/pdf/souzoku_haraimodoshi_zenginkyo.pdf
자세한 내용은 예금 취급 금융기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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