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급여액(실업급여) 계산
고용보험의 급여액(실업급여)과 급여 일수를 계산합니다. (레이와 8년 8월 1일 ~ 고용보험의 기본 수당 일액 변경)
- 퇴직 사유
종류 이직 사유 급여 일수 급여 제한
특정 수급 자격자 회사 사정(도산·해고 등) 90일~330일 7일(대기 기간)
특정 사유 이직자 1 기간제 고용에서 본인의 계약 갱신 희망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90일~330일 7일(대기 기간)
특정 사유 이직자 2 정당한 사유(질병·부상·임신·간병 등) 90일~150일 7일(대기 기간)
일반 수급 자격자 개인 사정·징계 해고 등 90일~150일 7일(대기 기간)+1~3개월(※1)
정년 퇴직자 정년 퇴직 90일~150일 7일(대기 기간)
고령 피보험자 65세 이상에서 퇴직(고령 구직자 급여금) 30일 또는 50일 7일(대기 기간)+1~3개월(※2)
- 취업 곤란자의 급여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 65세 이상의 급여는 고령 구직자 급여금입니다.
- 특정 사유 이직자 중 이직일이 레이와 7년 3월 31일까지인 사람에 한하여 소정 급여 일수가 특정 수급 자격자와 같아집니다.
- (※1) 레이와 7년 4월 1일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 레이와 7년 4월 1일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 사정으로 이직한 사람은 5년간 2회까지 급여 제한 기간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됩니다.
- (※2) 고령 구직자 급여금
- 개인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대기 기간이 끝난 후 추가로 1개월(레이와 7년 3월 31일 이전에 개인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 2개월,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중대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고령 구직자 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나 정보 등에 대해 본 사이트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개별 상담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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