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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급여액(실업급여) 계산

북마크 관리
고용보험의 급여액(실업급여)과 급여 일수를 계산합니다. (레이와 8년 8월 1일 ~ 고용보험의 기본 수당 일액 변경)
이직 전 6개월간의 임금 총액
엔 초과근무, 통근, 주택 수당은 포함
상여금, 퇴직금, 축하금은 제외
이직 당시의 연령
피보험자 기간

퇴직 사유












종류이직 사유급여 일수급여 제한
특정 수급 자격자회사 사정(도산·해고 등)90일~330일7일(대기 기간)
특정 사유 이직자 1기간제 고용에서 본인의 계약 갱신 희망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90일~330일 7일(대기 기간)
특정 사유 이직자 2정당한 사유(질병·부상·임신·간병 등)90일~150일7일(대기 기간)
일반 수급 자격자개인 사정·징계 해고 등90일~150일7일(대기 기간)+1~3개월(※1)
정년 퇴직자정년 퇴직90일~150일7일(대기 기간)
고령 피보험자65세 이상에서 퇴직(고령 구직자 급여금)30일 또는 50일7일(대기 기간)+1~3개월(※2)



취업 곤란자의 급여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65세 이상의 급여는 고령 구직자 급여금입니다.

특정 사유 이직자 중 이직일이 레이와 7년 3월 31일까지인 사람에 한하여 소정 급여 일수가 특정 수급 자격자와 같아집니다.


(※1) 레이와 7년 4월 1일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레이와 7년 4월 1일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 사정으로 이직한 사람은 5년간 2회까지 급여 제한 기간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됩니다.


(※2) 고령 구직자 급여금

개인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대기 기간이 끝난 후 추가로 1개월(레이와 7년 3월 31일 이전에 개인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 2개월,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중대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고령 구직자 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나 정보 등에 대해 본 사이트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개별 상담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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