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 보상 급여 계산
산재 휴업 보상 급여액을 계산합니다.
휴업보상은 업무 또는 통근 중 발생한 상병으로 인해 요양을 위해 근로할 수 없어(의사의 증명 필요) 임금을 받지 못한 날이 4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 급여 기준 일액 | 엔(1일당) |
| 휴업보상급여의 일액 엔(60%) | |
| 휴업 특별 지급금의 일액 엔(20%) | |
| 휴업 일당 | 엔(80%) |
| 휴업 보상 일수 | 일4일째부터 지급 |
| 휴업 보상액 | 엔 |
- 휴업보상 계산 방법
- 휴업보상급여 = 급여기준일액 × (휴업일수 – 3일) × 60%
- 휴업 특별 지급금 = 급여 기초 일액 × (휴업 일수 – 3일) × 20%
- 급여에 관하여(※1)
- 주택수당, 통근수당, 식비수당, 초과근무수당은 포함됩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보너스는 제외합니다.
- 급여 기초 일액은 1 엔 미만의 단수는 올림 처리합니다.
- 임금이 일급, 시급, 성과급 또는 기타 도급제인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휴업 기간은 최장 1년 6개월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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