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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일시금·출산 수당·육아휴직 급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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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일시금·출산 수당·육아휴직 급여의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출산 예정일
연도
월
일
출산일
출산 예정 자녀 수
월 세전 급여
엔 교통비 및 초과근무 수당은 포함되나,
년 3회 이하의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생 후 휴업 일수
일출생 후 휴업 지원 급여
대상 14일 ~ 28일
단축 근무 급여
엔육아 단시간 근로 급여금
단축 근무 개월 수
월육아휴직과 단시간 근무의 합계는 24개월까지입니다.

출산·육아 일시금

피보험자 및 그 부양가족이 출산했을 때 자녀 1명당 레이와 5년 4월 이후부터는 50만 엔(그 이전에는 42만 엔)이 지급됩니다. 단, 산과 의료 보상 제도에 가입되지 않은 의료기관 등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48.8만 엔이 됩니다.
사산이나 유산인 경우에도 임신 4개월(85일) 이상이 경과했다면 지급됩니다.


출산 수당

출산일(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진 경우에는 출산 예정일) 이전 42일(다태임신의 경우에는 98일)부터 출산일 다음 날 이후 56일간, 건강보험을 통해 지급됩니다. 단,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은 수급할 수 없습니다. 산전 휴업은 출산 예정일로부터 42일 전을 전제로 계산합니다.


  • 평균 표준 보수 일액 = 표준 보수 월액 / 30 (일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십의 자리까지 표시)

  • 출산수당 = 평균 표준 보수 일액 × 2/3 × 출산휴가 일수  (일액에 2/3를 곱한 금액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li>
  • 휴업 개시 시 임금 일액의 상한(레이와 8년 8월 1일): 16,540엔



출생 후 휴업 지원 급여

피보험자가 대상 기간 동안 동일한 자녀에 대해 출생 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는 산후 아빠 육아휴직 또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는 육아휴직을 합산하여 14일 이상 취득한 경우.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자녀의 출생일 또는 출산 예정일 중 더 이른 날’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출산 예정일 중 더 늦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8주가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까지의 기간 동안 통산하여 14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또는, 자녀의 출생일 다음 날에 “배우자의 육아휴직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레이와 7년 4월부터

계산식


  • 출생 후 휴업 지원 급여금 = 일당 임금 × 휴업 기간 일수(14일 ~ 28일) × 13%



육아휴직 급여

피보험자가 1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육 시설에 입소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1세 6개월 또는 2세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라이브러리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아빠·엄마 육아휴직 플러스)에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레이와 7년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한도액 변경 반영

계산식


  • 1개월의 육아휴직 급여(첫 6개월)=임금 × 67%

  • 1개월의 육아휴직 급여(6개월 이후) = 임금 × 50%



육아 단시간 근무 수당

일과 육아 양립 지원의 관점에서, 육아 중인 유연한 근무 방식으로서 단시간 근무 제도를 선택하기 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 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단시간 근무(이하 ‘육아 단시간 근무’라 한다.) 한 경우, 육아 단시간 근무 전과 비교하여 임금이 감소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 지급하는 급여금입니다.


세금·사회보험료

출산·육아 일시금, 출산 수당, 육아휴직 급여금은 모두 비과세이며,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 후생연금보험료)는 면제됩니다.



※레이와 8년 8월도의 급여 금액 상한·하한을 반영했습니다.
※계산 결과 및 정보 등에 대해 본 사이트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개별 상담은 일절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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