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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특례급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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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특례급여를 계산합니다. 레이와 4년 10월부터 레이와 6년 9월까지 및 레이와 6년 10월부터 지급되는 분에 대응합니다.
지급 기간
아동의 연령
3세 미만
인(제1자·2자)
3세 미만
인(제3 자녀 이후 ※2)
3-18세
인(제1자·2자 ※1)
3-18세
인(제3자 이후 ※1 ※2)

아동수당(아동 1명당 월 수당액): 레이와 6년 10월분부터


・3세 미만

3세 미만(첫째·둘째 자녀):15,000엔

3세 미만(셋째 자녀 이후):30,000엔


・3세~18세 ※1

첫째·둘째 자녀:10,000엔

셋째 자녀 이후:30,000엔

※1 18세가 되는 날 이후 처음 맞는 3월 31일까지(고등학생 연령대까지)


・셋째 자녀 이후의 요건

※2 22세가 되는 날 이후 처음 맞는 3월 31일까지의 양육 중인 자녀 중 셋째 이후


지급 시기

연 6회(짝수 달)(각 지급월의 전월까지 2개월분 지급)




아동수당(아동 1명당 월 수당액): 레이와 4년 10월부터 레이와 6년 9월분까지


・소득 제한 한도액 미만

3세 미만:15,000엔

3세부터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첫째·둘째 자녀):10,000엔

3세부터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셋째 자녀 이후):15,000엔

중학생:10,000엔


・소득 제한 한도액 이상, 소득 상한 한도액 미만

5,000엔

・소득 상한 한도액 이상

0엔(지급 대상 아님)

지급 시기

6월(2월~5월분)

10월(6월~9월분)

2월(10월~1월분)

소득(※3)

소득은 가구 전체의 소득을 뜻하지 않습니다. 부모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 중 생계를 유지하는 기여도가 더 높은 사람(보통 연소득이 더 높은 사람)의 수입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 사회보험료 상당액(일률 공제)・・・・・・・・・・・8만 엔

  • 장애인·근로학생·과부 공제・・・・・・・・・・・・27만 엔

  • 특별장애인 공제・・・・・・・・・・・・・・・・・・40만 엔

  • 급여소득자·공적연금 등 소득자・・・・・・・・・・・10만 엔

  • 한부모 공제・・・・・・・・・・・・・・・・・・・35만 엔

  • 잡손실·의료비·소규모기업공제 등 납입금・・・・・・・・상당액

  • 저이용·미이용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장기양도소득 특별공제・상당액



※계산 결과나 정보 등에 대해 본 사이트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개별 상담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관련 링크

보충 설명

児童手当所得制限限度額および所得上限限度額表
扶養親族数所得制限限度額収入額の目安所得上限限度額収入額の目安
0人622万円833.3万円858万円1,071万円
1人660万円875.6万円896万円1,124万円
2人698万円917.8万円934万円1,162万円
3人736万円960.0万円972万円1,200万円
4人774万円1002.1万円1,010万円1,238万円
5人812万円1042.1万円1,048万円1,276万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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