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특례급여 계산
아동수당·특례급여를 계산합니다. 레이와 4년 10월부터 레이와 6년 9월까지 및 레이와 6년 10월부터 지급되는 분에 대응합니다.
- 아동수당(아동 1명당 월 수당액): 레이와 6년 10월분부터
- ・3세 미만
- 3세 미만(첫째·둘째 자녀):15,000엔
- 3세 미만(셋째 자녀 이후):30,000엔
- ・3세~18세 ※1
- 첫째·둘째 자녀:10,000엔
- 셋째 자녀 이후:30,000엔
- ※1 18세가 되는 날 이후 처음 맞는 3월 31일까지(고등학생 연령대까지)
- ・셋째 자녀 이후의 요건
- ※2 22세가 되는 날 이후 처음 맞는 3월 31일까지의 양육 중인 자녀 중 셋째 이후
- 지급 시기
- 연 6회(짝수 달)(각 지급월의 전월까지 2개월분 지급)
- 아동수당(아동 1명당 월 수당액): 레이와 4년 10월부터 레이와 6년 9월분까지
- ・소득 제한 한도액 미만
- 3세 미만:15,000엔
- 3세부터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첫째·둘째 자녀):10,000엔
- 3세부터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셋째 자녀 이후):15,000엔
- 중학생:10,000엔
- ・소득 제한 한도액 이상, 소득 상한 한도액 미만
- 5,000엔
- ・소득 상한 한도액 이상
- 0엔(지급 대상 아님)
- 지급 시기
- 6월(2월~5월분)
- 10월(6월~9월분)
- 2월(10월~1월분)
- 소득(※3)
- 소득은 가구 전체의 소득을 뜻하지 않습니다. 부모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 중 생계를 유지하는 기여도가 더 높은 사람(보통 연소득이 더 높은 사람)의 수입으로 계산합니다.
- 소득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 사회보험료 상당액(일률 공제)・・・・・・・・・・・8만 엔
- 장애인·근로학생·과부 공제・・・・・・・・・・・・27만 엔
- 특별장애인 공제・・・・・・・・・・・・・・・・・・40만 엔
- 급여소득자·공적연금 등 소득자・・・・・・・・・・・10만 엔
- 한부모 공제・・・・・・・・・・・・・・・・・・・35만 엔
- 잡손실·의료비·소규모기업공제 등 납입금・・・・・・・・상당액
- 저이용·미이용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장기양도소득 특별공제・상당액
※계산 결과나 정보 등에 대해 본 사이트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개별 상담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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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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