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휴업급여금 계산
간병휴업급여금을 계산합니다. (레이와 8년 8월 1일~의 1일당 지급액 상한액에 해당)
간병휴직 급여 수령 기간 중 회사로부터 급여가 지급된 경우, 급여액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장 93일까지 3회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1개월 단위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 첫 달의 급여액 | 엔 |
| 2개월 차 급여액 | 엔 |
| 3개월 차 급여액 | 엔 |
| 합계 | 엔 |
- 지급 대상
- 고용보험 수급 자격자
- 과거 2년간 임금 지급 기초 일수가 11일 이상인 완전 월이 12개월 이상인 사람
- 지급 단위 기간 중 취업일이 10 일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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