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촉진 정착 수당 계산
| 취업 촉진 정착 수당 | 엔 |
- 지급 요건
-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고 있어야 함
- 재취업일로부터 동일한 사업주에게 6개월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고용되어 있어야 함
- 소정의 산정 방법에 따른 재취업 후 6개월간의 임금 중 1일분 금액이, 이직 전의 일일 임금액을 하회할 것
- 지급액

- 지급액의 상한
- 기본수당 일액 × 지급 잔여 일수 × 20%
- 기본 수당 일액의 상한액(※3)은 6,745엔(60세 이상 65세 미만은 5,454엔)입니다.
- 일액의 산정 방법(※1)
- 월급의 경우
- (1) 재취업 후 6개월간의 총 임금액(각종 수당은 포함하며,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하지 않음) ÷ 180일
- 일급의 경우 ・・위의 (1)와 아래의 (2) 중 더 높은 쪽
- (2)(재취업 후 6개월간의 총 임금액 ÷ 임금 지급 산정 기초가 되는 일수) × 70%
- 지급 산정 일수(※2)
- 월급제・・휴일도 포함한 일수. 결근 공제가 있는 경우 결근 일수를 뺀 일수.
- 일급제, 시급제・・실제로 출근한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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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와 7년 4월 1일 ~ 지급 잔여 일수의 20%에 상응, 레이와 8년 8월 1일 ~ 취업 촉진 수당의 상한액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