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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요양비 계산 (다수회·연간 상한·외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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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요양비를 계산합니다. (다수회, 연간 상한, 외래 특례, 최장 24개월분까지)
시작 연월
기록 시작 연월을 지정합니다
소득
건강보험 부담 비율
年月
1ヵ月目
2ヵ月目
3ヵ月目
4ヵ月目
5ヵ月目
6ヵ月目
표에 연속된 매월 지불액을 시작월부터 순서대로 입력해 주십시오. 화살표를 사용하여 1~24개월까지 증감할 수 있습니다.
※연간 상한액 규정에 따라 7월 결산 기준으로 소계를 산출합니다.

고액 요양비

고액 요양비란, 동일 월(1일~말일)의 의료비 본인 부담액이 고액이 된 경우, 일정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나중에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입원 시 식비 부담이나 차액 병상비, 첨단 의료 비용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 합산


한 가구 내에서 여러 명이 같은 달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나, 한 사람이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한 의료기관에서 입원과 외래 진료를 모두 받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액을 가구 단위로 합산할 수 있으며, 합산된 금액이 본인 부담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환급됩니다.
단, 70세 미만인 분의 합산 가능한 본인부담액은 21,000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70세 이상인 분은 본인부담액을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연간 상한액이 적용되는 고액요양비 신청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회 해당


치료를 받은 달 이전 1년 동안 3개월 이상 고액 요양비를 지급받은 경우(한도액 적용 인정증을 사용하여 본인 부담 한도액을 부담한 경우 포함)에는 4개월째부터 ‘다수회 해당’이 되어 본인 부담 한도액이 더욱 경감됩니다.

연간 상한액


연간 상한액은 매년 8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의 12개월간 합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매월 본인부담액이 누적되더라도 연간 상한액에 도달한 후에는 그 이상의 의료비 지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액요양비 제도의 대상이 되는 본인부담분에 한합니다. 입원 시 식비나 차액 병상비 등, 대상 외 비용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외래 특례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에서 지불하는 의료비 본인 부담액이 1개월(또는 1년)의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환급받는 고액요양비 제도의 부담 경감 조치입니다.

본인부담액 산정 기준


의료기관별로 계산합니다. 같은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내과 입원, 내과 외래, 치과 입원, 치과 외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 약국에서 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약국에서 지불한 본인 부담액을 처방전을 발급한 의료기관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본 계산은 시작 연월을 기준으로 창구 지불액의 고액요양비 예상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레이와 8년 8월의 고액요양비 제도 개정에 대응했습니다.
※레이와 9년 8월 고액요양비 제도 개정에 따라 소득 구분을 세분화했습니다(레이와 9년 7월 이전 기간도 세분화 후의 소득 구분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이 개정 후의 금액은 향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이나 건강보험증 이용 시 자동 한도액 적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본 계산은 75세 생일을 맞이하는 달의 자기부담 한도액 특례에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및 정보 등에 대해 본 사이트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개별 상담은 일절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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